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입력 2010-08-25 11:32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11년 전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거래가격을 낮춰 쓰는 허위계약서다. 이 후보자의 거래시점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이지만 30년간 국세행정을 수행해온 관료로서 자질 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A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매입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3200만원이었다. 같은 해 2월 살고 있던 서울 방배동의 B아파트를 팔 때도 기준시가인 1억3450만원보다 낮은 1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는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4000만원 가량을 줄여 신고한 셈이다. 다운계약서는 아파트를 파는 쪽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사는 쪽은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거래시 악용돼 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다”며 “지방세법에도 취·등록세를 과세할 때 신고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탈루 소득을 찾아내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세무행정에 몸담아 온 세무관료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석사논문 표절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26일 예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