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사업장 첫 시정명령

입력 2010-08-25 21:51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오후 “에코플라스틱, 광진상공, 일진베어링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최근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요청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과 관련, 심문회의를 갖고 의결 요청사항 전부를 인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안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 노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직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