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징계’ 오락가락… 금감원 왜 이러나
입력 2010-08-25 21:11
키코(KIKO) 판매 은행에 대한 구체적 제재 내용 및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키코 판매 은행 임직원을 징계한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피해 기업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불완전판매 부분도 제재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제재 내용을 주말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열렸던 키코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제재 대상 임직원들이 키코 판매로 해당 은행에 손실을 입혔는지 여부만을 따졌다고 했다. 제재 결과는 은행과 키코 피해 중소기업 간 법정 소송의 핵심 쟁점인 키코 계약 유효성이나 불완전판매 여부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말이 바뀌었다. 금감원은 24일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해당은행과 직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스노볼(환율이 오르면 행사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커지는 환 헤지 상품) 등 고위험 파생상품 취급, 손실이전거래(과거 상품의 손실을 신규 상품으로 옮기는 행위), 오버헤지(수출로 받는 외환 규모 이상으로 헤지를 하는 행위) 등 3가지였다”며 “공대위 측에서 소송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불완전판매 등을 빼고 제재했다고 자꾸 주장해서 불완전판매 징계 부분을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공대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측은 25일 “금감원이 키코 판매 은행 제재심의위의 구체적 제재 결과를 이번 주말까지 공대위에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불완전판매 실태와 관련된 제재의 구체적 내용 등을 원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제3자에게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며 “이는 공대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처음부터 제재 결과를 정확히 공개해 논란을 줄였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키코 관련 소송이 118건인데 금감원이 제재를 했어도 구체적 내용을 모르면 소송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 쪽에 전달하는 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항의방문, 국정감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