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구두로 행사한 건 헌법 위배”… 장관 후보자 제청 방식 논란

입력 2010-08-25 21:35

‘8·8개각’의 장관 후보자 임명제청 방식이 헌법 위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8일 낮 구두로 정운찬 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명단을 발표하고, 정 전 총리는 9일 청와대로 (문서를) 넘겼다”며 “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문서로 한다는 헌법 87조와 82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도 “청와대가 8일 (각료 후보자를) 결정한 뒤 이를 통보하기 위해 정 전 총리를 찾았지만 연락이 안돼 개각 발표 전 정 전 총리의 서명이 담긴 공식 임명제청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정 전 총리가 개각 명단 발표 전인 8일 낮 12시30분쯤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통화해 개각 명단을 통보받고 분명히 제청을 했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도 청문회에서 “국무위원 임명제청은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전 총리가 개각 당일 구두로 제청권을 행사하고 제청에 관한 서류상 서명을 뒤에 한 것은 ‘사후 서명’으로 명백한 헌법 위배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을 위배하는 내각이 원천무효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임명 행위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개각 발표는 임명 행위와 분명히 다른 내정 단계이기 때문에 총리의 서면 제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