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8-25 18:34
이른바 ‘좌편향’ 논란 속에 저자 동의 없이 수정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출판사와 법정 분쟁을 벌여왔던 저자들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출판사가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출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임의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 등은 출판계약을 맺을 때 교과부 장관의 적법한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고, 출판사는 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 발행한 것이므로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의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 5명은 교과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지난해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교과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출판사는 저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를 발행·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