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국정원 요원… 총각행세하며 불륜에 비위까지
입력 2010-08-25 18:34
국가정보원 직원이 결혼 사실을 감춘 채 음식점 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업무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 나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돼 탄탄대로를 달리던 A씨는 2008년 경기도의 한 카페 여종업원 B씨를 만나면서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유부남이었지만 총각 행세를 하면서 B씨를 만나던 A씨는 B씨와 그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경력 출입국기록 여권판독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나 열람했다. 또 정보 수집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B씨 등과 식사를 하는 등 200만원 넘게 공금을 유용했다. 남편의 불륜을 눈치 챈 아내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비위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그는 B씨와 만날 무렵 추돌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다. 일과 중에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병가를 신청한 뒤 사설 아카데미에서 수강하기도 했다. 업무와 관련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 규정과 관련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