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피해 中企 최고 5억 한도 긴급 안정자금 투입

입력 2010-08-25 21:52

이란 제재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신규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위해 패스트 트랙(유동성 지원)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란 제재조치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풀기 위해 정책자금을 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권 대출을 만기연장해 준다는 것이 뼈대다.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은 2142곳이다. 교역 규모가 1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80.9%(1954곳)에 이른다.

정부는 피해가 확인된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가운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금리는 연 3.7∼5.3%로 대출 기간은 3년이다. 한도는 5억원 이내로 전액 신용대출이다. 올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500억원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기존에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10억원을 한도로 65∼75%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

정부는 수출보험에 가입한 무역거래에서 사고(대금 납입 지연)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신속한 보상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이 특별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보증료도 내리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역협회에 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도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