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도 스마트폰으로… 8월 26일부터 아이폰 통해 서비스
입력 2010-08-25 21:27
금융결제원은 아이폰으로 지로와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kr)에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내려받으면 된다. 스마트폰 납부가 가능한 금융기관은 국내 모든 은행과 20개 증권사이며 연중무휴로 오전 7시∼오후 10시에 지로요금과 KT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앞수표와 가계수표의 사고신고 여부와 약속어음 발행정보도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결제원은 오는 11월 중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납부 가능 요금도 국세와 지방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