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무줄 양형 막도록 형법 총칙 개정을

입력 2010-08-25 17:42

법무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가 25일 판사의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한 작량감경 개정, 보호감호제 부활, 형벌종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총칙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총칙을 57년 만에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작량감경이란 용어를 정상감경으로 변경하고 정상감경 요건을 5개로 제한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정 시안은 정상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수단·방법·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 형법 53조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변호사의 전관예우나 판사 재량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법원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우울증’ ‘음주’ 등 다양한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기도 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는 1997년 성폭행 미수사건과 2001년 30대 여성 성폭행사건 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보다 2심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개정 시안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되 대상 범죄를 강도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으로 제한하고 적용 요건도 강화했다. 가출소자 재범률이 사회보호법 폐지 전(1984∼2005년 7월) 36.4%이던 것이 폐지 이후(2005년 8월∼2009년 12월) 60.4%로 급증한 점 등을 재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점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도입할 경우 피해 방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법의식과 반세기 동안 발전된 형법이론에 맞는 방향으로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