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판결’ 폐해 줄인다… 법무부, 형법 개정시안 공개

입력 2010-08-25 18:26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57년 만에 형법 총칙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의 ‘고무줄 판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작량감경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총칙 개정 시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시안은 현행 형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법관의 작량감경 요건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방법·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5가지로 제한했다.

시안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돼 있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가지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과잉처벌 지적에 따라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되 대상 범죄를 살인, 강간 등 성폭력, 방화, 약취·유인, 강도, 상해로 제한키로 했다. 기존의 공범 또는 교사범 규정 외에 ‘스스로 죄를 범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정범 조항도 신설됐다.

간통죄 폐지, 남성까지 포함하는 강간죄 범위 확대, 낙태죄를 폐지하고 영리낙태죄를 신설하는 문제 등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형법 총칙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