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부부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결혼 6년 만에 합의 이혼
입력 2010-08-24 19:37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5)가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30)의 변호인들은 24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합의이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즈 부부는 변호인들을 통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결혼이 끝나 슬프며 서로 앞날에 최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결혼 생활은 끝나지만 우리는 훌륭한 두 자녀의 부모이며 그들의 행복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했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즈와 노르데그린이 세 살 난 딸과 19개월 된 아들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아이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로 법정공방이 예상됐던 우즈 부부의 이혼은 예상을 깨고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우즈 부부는 이날 나란히 이혼소송재판에 참석했고, 담당 판사는 곧바로 이혼을 승인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우즈가 지난달 초 이미 노르데그린과 이혼 세부사항에 합의한 상태여서 이날 재판이 신속하게 끝났다고 전했다. 우즈는 이혼이 확정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가족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위자료는 적게는 1억 달러(약 1190억원)에서 많게는 5억 달러(약 5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연예뉴스사이트 TMZ은 노르데그린이 위자료로 1억 달러를 받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우즈의 총 재산은 10억 달러(약 1조1900억원)고, 에이전트 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은 6억 달러(약 7140억원)로 추산된다고 24일 보도했다.
김준동 기자 jd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