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전북교육청에 교과부 “원상회복” 시정령

입력 2010-08-24 19:05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에 24일 공문을 보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9월 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서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두 고교를 자율고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 절차상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취해야 하는 고지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도교육청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 있어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