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 두번 울린 못된 남편
입력 2010-08-24 19:05
위자료 안주려 아내 이혼訴 취하시키고 자신은 몰래 소송진행
위자료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외국인 아내가 낸 이혼 소송은 취하시키고 자신은 아내 몰래 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은 남편이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됐다.
중국인 아내 B씨(55)는 2006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B씨는 남편 A씨(66)가 평소 사소한 일로 폭행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도 열어주지 않는 등 타박하자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다시 함께 살고 싶으니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진심인 줄 알고 2009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아내 몰래 자신도 별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는 “B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거짓말해 B씨 없이 심리가 이뤄졌다. 결국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1심과 달리 남편 A씨의 패소를 선고하면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