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2배이상 세진다… 대상 2만4천곳으로 확대·조사인력도 늘려

입력 2010-08-24 19:32

지방세 탈루은닉 중점 조사대상 업체 수가 현재 1만6000곳에서 2만4000곳으로 확대되고,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수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별로 1개씩인 세무조사반이 2∼3개로 확대된다. 조사인력도 현재 45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 광역시·도는 ‘광역 세무조사반’을 별도로 편성,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대규모 법인에 대해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 관리 등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과 단체 등이 당초 목적의 사업에 부동산 등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고급주택과 별장 골프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재산에 대한 적정 신고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 이들 세원에 대한 사후 적정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도 엄격해진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징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전문가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상습 고질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낸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9월부터 한 달간 경찰과 주차단속요원 등과 합동으로 대포차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체납된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 소유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회수한 뒤 차량을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