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2단계 70% 축소 검토… LH, 확정땐 재산권 침해 주민들 줄소송 예상
입력 2010-08-24 19:31
충남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70%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면적 1764만3000㎡ 중 70.6%인 1247만 3000㎡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개발 배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은 단독주택 용지와 자연공원, 녹지로 계획된 곳으로 아산시 배방·탕정·음봉면과 천안시 불당·신방·백석동 일원이다. 이 지역은 환황해권 시대 아산만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천안시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이 대부분 끝났다.
그러나 아산시 소재 개발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개발 계획 축소가 확정되면 지난 12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는 아산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아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