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중국인 차량 운전 허용 추진
입력 2010-08-24 19:31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렌터카 등 차량 운전을 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중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제주지역에서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특례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국제도로 교통협약’을 맺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게 돼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운전면허증이 제주에서 통용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이러한 견해를 전달했다. 우 지사는 또 장 대사에게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 때 합의한 제주 중국 영사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되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 제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