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전면 실시 조례안 발의
입력 2010-08-24 22:11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시내 초·중·고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무상급식은 시내 일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이는 학교급식법과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조례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시내 초·중·고교 학생 전체에게 일반 농축산물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면 연간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쓰면 61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학생 57만여명, 중학생 34만여명, 고등학생 36만여명 등 시내 초·중·고교 학생은 모두 128만여명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은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이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