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용 늘리면 稅감면, ‘대기업 보조금’ 임투세액공제 없애
입력 2010-08-23 22:01
‘대기업 보조금’으로도 불리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가 도입 3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고용을 늘린 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공제)가 신설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2자녀의 경우 1인당 100만원, 2자녀 초과 시 200만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한다. 노후자금으로 붓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 기조인 친서민·고용 창출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신규 세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이지만 임투공제 혜택의 85%는 대기업이 받았다”며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져 이번 조치로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민 기조를 반영해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도 8%에서 6%로 내렸다. 식당 여관 등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2012년까지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도 반영됐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늘리는 반면 퇴직 일시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45%에서 40%로 축소했다.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 폭도 늘어난다.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셋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해 주던 것을 내년부터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공제 폭이 커진다.
친서민·중소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검증 강화와 사치성 의료행위에 대한 세금 부과로 만회한다. 의사, 변호사, 학원 경영자 등 사업자 가운데 연 수입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나 회계사의 사전 검증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질병치료 외 가슴 성형, 주름살 제거 등 미용 목적 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댄스학원 등에도 부가세를 물린다. 재정부는 내년 75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세수가 조금씩 늘어 2015년 이후에는 1조9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