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일자리 창출 미지수·기업 반발도 불보듯
입력 2010-08-23 18:20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부 조항은 국회 통과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질한 세제만도 10여개나 된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선 정부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 폐지에, 변호사와 의사들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에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해 직원을 늘리는 기업에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거나 지역특구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새로 만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없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도 “세제혜택으로 인한 고용 창출 유발 효과는 계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실효성이 없어 사라졌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로 명칭만 바꿔 실행되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기업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 없는 채용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 향후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세제의 영향인지 경기 상승 효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고용창출을 지나치게 기업에 요구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기업엔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 중 일부는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선 임투공제 폐지가 재정부의 의지대로 이뤄질지 여부다. 임투공제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식경제부도 투자위축 등을 이유로 점진적 축소 방안을 내세우며 기업들을 거들고 있다.
세무검증제도 방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의사 변호사 학원 등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가공경비, 허위비용 계상 등을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협회 역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제도”라며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