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부자감세·재정악화 우려 종부세는 손 못대

입력 2010-08-23 21:27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소한 내년까지 종부세는 기존 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폐지 방안이 제외된 것은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수입 격차 심화, 세금 징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별 과세인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인 재산세로 전환되면 다주택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종부세가 폐지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가 재산제로 바뀌면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이 사라져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세인 종부세는 80∼9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쓰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배분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통합 재산세를 걷기 힘들다는 점도 감안됐다. 예컨대 특정인이 여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지자체별로 해당 주택에 대한 징수를 맡아야 하는데, 한 곳의 세금이 달라지면 나머지 지자체 모두가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소 보완됐다. 앞으로는 증여받은 후 수용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해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배우자 사망의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