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연간 4000만원 버는 3자녀 가구 근소세 21% 줄어
입력 2010-08-23 21:30
Q&A로 풀어본 개편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기회복 성과가 체감경기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되려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 친화적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수혜대상과 주제별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서민·중산층>
Q. 대학 도서관 근로장학생이 되고 나니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없어졌다. 내년부터는 바뀐다는데.
A.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장학금 소득분은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장학금만큼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간주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상실됐다.
Q. 일당 15만원을 받는 미장공 김씨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매달 20일 정도 일하면서 연간 43만2000원의 소득세를 낸다. 내년엔 얼마나 줄어드나.
A. 일당 또는 시급을 받으면서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 1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한다. 김씨는 그동안 원천징수 세율 8%를 적용해 매일 1800원씩 연간 43만2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뗀 봉급을 받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원천징수 세율이 6%로 내려가 근로소득세 부담이 25% 줄어든 32만4000원으로 감소한다.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혜택은 김씨를 포함해 약 116만명의 일용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된다.
Q. 기부금 한도 확대는 얼마나.
A. 학술, 종교, 복지 단체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 시 소득공제,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법인의 경우 소득 금액의 5%로 정해진 범위가 10%로 늘어 100억원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10억원까지 기부,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인협회 등 해외교민 협력 지원 단체 등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되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Q.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증가 고용 인원의 범위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다. 다만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된다.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을 0명으로 계산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고용 인원과 승계받은 고용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 인원으로 본다.
Q. 공제한도 계산법은.
A. 해당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 인원에서 직전 과세연도 월평균 고용 인원을 뺀 뒤 1000만원을 곱하면 된다. 만 15∼29세 청년을 고용하면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른 공제액은 1인당 1000만원이지만 청년은 1500만원, 파트타임은 500만원인 셈이다.
Q.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A.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30억원 한도에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 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과세하는 제도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다만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할 경우, 수증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하루 0.03%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Q.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연간 400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 추가 공제는 얼마나.
A.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됐었다. 내년엔 2배로 확대돼 자녀 2명은 100만원, 3명 이상은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A씨 가족은 이에 따라 76만5000원 근로소득세를 냈었지만 21.18% 더 줄어든 60만30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는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라 개별 납부세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Q. 퇴직급여 관련 세제 혜택은.
A.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 공제 방식에 따라 정률공제(소득금액의 45%)와 근속년수 공제(1년마다 30만∼120만원)를 받게 되는데 이때 정률 공제율이 40%로 축소된다. 과세 대상 일시금이 1억3000만원이라면 기존 공제금액(5850만원)이 52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