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실효성 다 된 세제 위주로 정비… 세수효과 1조9000억 불과할듯
입력 2010-08-23 21:48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의 감세 기조는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친중소기업 국정 기조로 전환한데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개편안 곳곳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증세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개편의 세부담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전체의 90.2%인 1조3000억원,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9.8%인 1400억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그러나 세수효과를 보면 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덩치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되면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새로운 세수증가분이 사실상 없다시피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법인세는 1조4000억원 증가한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인 부자감세에 대해선 언급이 없고 어차피 없어질 비과세·감면 제도들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작 중요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방안이 제외된 것도 맹점으로 꼽힌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16개의 비과세·감면 제도가 폐지되고 3개가 범위 등이 축소된 것 역시 전체 50여개 중 40%에 달했지만 내용상으로는 핵심을 비켜갔다는 평가다. 이미 실효성이 다 돼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세수증대 내용도 진작 끝났어야 할 감면 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종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