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범죄 800여명 인터넷 공개될듯
입력 2010-08-23 21:24
대검찰청은 24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폭력 범죄자 범위가 소급·확대됨에 따라 추가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적극 청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된 올 1월 1일 이전에 성범죄로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던 성폭력 사범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대상자는 822명에 이른다.
검찰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게 된다.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대검은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대상자 판단 기준과 시행·관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각 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법원에 적극 청구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공조하고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 성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망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