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訪北 한상렬 구속

입력 2010-08-23 22:04

경찰청은 23일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해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한상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한 고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고문은 정부 승인 없이 평양을 방문한 뒤 6월 22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권과 미국의 합동 사기극”이라고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