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1명 고용할 때마다 10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10-08-23 21:36
이번 세제개편안의 3대 키워드는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다. 가계 부문에서는 서민층 세제 혜택을 늘렸고, 기업 부문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세제지원책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친화적 세제지원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 침체는 벗어났지만 회복력이 둔화된 경기 국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시장 연착륙이라는 당면 과제를 경제 주체들의 민감도가 높은 세금으로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지원=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공제)를 버리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용 공제)를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형 투자에 유리하다. 때문에 고용을 늘릴수록 세금을 깎아 줄 경우 혜택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폭은 종전과 같은 7%이지만 2012년까지 고용 1명을 늘릴 때마다 1000만원씩(15∼29세 청년은 1500만원씩) 곱한 한도 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원 수로 따지던 중소기업 기준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청소·여론조사·인력공급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새로 포함된다. 해외사업을 접고 국내로 돌아와 수도권 밖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U턴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지방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유인책인 셈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돕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의 세액공제제도도 신설했다.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도 2013년 말로 연장했다.
◇친서민 지원책=정부가 친서민 세제지원 수혜자로 꼽은 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년부터 기존 8%에서 6%로 내리기로 했다. 농어민의 경우 면세유 공급 대상에 동력제초기 등을 새로 포함시켰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등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추가했다.
소규모 식당, 여관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도 2012년 말로 연장한다. 영세식당이 구입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제도도 일몰기한을 2012년까지로 연장했다. 폐업했던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결손 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특례제도도 일몰기한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경차 소유자도 수혜 대상이다.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의 일몰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세제지원책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추가공제 폭을 두 배로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자녀 셋을 낳는다면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 부진 원인으로 꼽히는 직장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세액공제율도 높인다. 사업장이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고려한 대응책도 내놓았다. 우선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을 해당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신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도 추가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서비스 기관 등이다.
◇신성장동력 확충=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3D 기술과 IT 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가운데 20%(중소기업 30%)를 공제해주는 대상에 이들 산업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쓰이는 수입 원자재와 부품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내려간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시한도 2013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도 201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3%)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일몰 시한이 2013년으로 연장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14%) 일몰 시한도 2012년으로 연장된다.
이명희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