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눈에 띄는 이색 개편안… 수도권 인접 골프장 그린피 오를 듯
입력 2010-08-23 21:37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바뀌거나 신설되면서 눈길을 끄는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바뀌었다. 일몰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밖의 지방 회원제 골프장으로 동일하지만 골프장이 자리 잡은 지역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진 것.
종전에는 모두 개소세를 100% 면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경계를 맞댄 지방 시·군 골프장에 대해서는 50%만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같은 곳은 감면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에 해당되면서 골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울에서 걸리는 거리로는 오히려 지방 골프장보다 먼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빠진 곳 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이 고려돼 오히려 연접 시·군 골프장에 불똥이 튄 셈이다.
내년부터는 경쟁력이 취약한 스포츠 종목에서 새로운 팀을 창설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채택되어 있는 33개 취약 종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종목의 새로 창단되는 팀에 대해 3년간 감독과 코치, 선수들의 연봉 등 인건비와 팀 운영비의 7%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경마장이나 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 앞으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중계가 가능하게 만든 장소이다. 장외발매소도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사행성 행위가 벌어지지만 지금까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때도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탁주가 제조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탁주에 과실이나 과채류를 첨가할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30%의 주세가 부과됐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탁주에 과실이나 과채류가 포함되더라도 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배즙막걸리나 수박막걸리 등 다양한 탁주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탁주가 본래 특성을 잃고 ‘과실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쓸 때는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로 각각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