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지구 임대아파트 소송 일단락

입력 2010-08-22 18:42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서울 이촌동 J아파트 주민 최모씨 등 42명이 대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0년 아파트 입주 이후 분양받은 주민 등이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대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대지를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 있고, 점유 취득시효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건립 공모 공고와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에 관해 나중에 별도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해 당시 분양계약에 대지까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69년 J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서울시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대지는 추후 소유권자인 서울시가 요구할 때 매수키로 했다. 서울시는 88년과 97년 대지 매수를 요청했지만 아파트 소유자들은 불응했고, 2006년 다시 매수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8년 5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을 이유로 대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한다고 통보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