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살며 배우자가 다른 집 소유땐 해당 임대아파트 분양 못받는다

입력 2010-08-22 18:42

서울고법 민사50부(법원장 구욱서)는 전모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명이 “배우자가 잠시 다른 집을 소유했다고 해서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05년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규정이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 임차인’으로 바귄 이후 그 해석에 관한 고법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비록 임대아파트에 살았지만, 배우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적법한 거주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임대주택법을 어긴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임대 기간인 5년 동안 거주한 뒤 2009년 9월 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공사 측은 배우자가 임대기간에 잠시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다 처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