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폭자 유족들, 日 상대 첫 집단소송
입력 2010-08-20 18:20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채 숨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국인 피폭자 유족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피폭자 400명의 유족들은 빠르면 이달말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 등 3곳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유족들은 피폭자 본인과 똑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에 있는 재외 피폭자 지원단체인 ‘한국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회장은 “살아있는 피폭자의 소송이 대체로 끝나가는 만큼, 이번에는 유족들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4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지에서 피폭된 뒤 한국 등으로 돌아간 피해자들은 건강관리수당 수급권을 상실했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11월 후생노동성의 지침은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수당을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낸 한국, 브라질, 미국 등지의 피폭자 약 1800명에 대해선 1인당 100만엔(약 1385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