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도 “부르카 벗어라”… 법원, 증인 출석 여성에 명령
입력 2010-08-20 18:11
호주 법원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이슬람 여성에게 부르카를 벗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퍼스지방법원 쇼나 딘 판사는 사기사건 재판에서 타스님이라는 36세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자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부르카를 벗을 것을 명령했다.
타스님의 변호사는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며 이 명령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경우 배심원들이 그녀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할 길이 없다며 명령 이행을 주장했고 결국 이는 받아들여졌다.
타스님은 “부르카 금지 논쟁이 일어난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며 “나는 단지 신념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호주에서 부르카 착용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