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경찰, 1억70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8-20 18:2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0일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이 된 청각장애인 박모(66)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경찰관과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밤늦게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청하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갔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강모(38)씨는 박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판단해 현관 밖으로 밀쳐냈고 박씨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강씨는 경찰서 밖에서 다시 얼굴을 가격했고, 박씨는 코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었다. 강씨는 코피가 턱까지 흘러내리는 박씨를 방치한 채 사무실에 들어가 잤다. 박씨는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