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포보 농성자 퇴거하라”

입력 2010-08-20 18:27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지난달 22일부터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형·가사합의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일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 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 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무자 1인당 하루에 300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 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300만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