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입력 2010-08-20 18:27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0일 초등학생 A양(8)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수철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에 해당되고 충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경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수철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적시했다. 김수철은 지난 87년 신혼부부 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해 15년을 만기 복역했다. 2002년 12월 출소한 뒤에는 15세 남자아이를 성추행하고 가족을 협박해 구속됐다.
재판부는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은 성장과정과 그 이후의 후유증이 크고 치유하기도 어렵다”며 “김수철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철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 1㎞ 이상 떨어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