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10곳 설치

입력 2010-08-20 18:33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월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에 당사자 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통상적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신고센터에서 바로 처리된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정위 종합상담과(02-2023-4010)나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