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 은행 솜방망이 징계 안될 말”

입력 2010-08-20 21:31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19일 금감원이 키코 판매 은행에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조사항목이 8개였는데 건전성 여부만 따져 제재한 것은 사실상 은행 과실을 대부분 눈감아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 상품 위험 고지를 적절히 했는지, 대출을 미끼로 상품 가입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했었다.

공대위는 키코 판매 행위 자체를 고위험 상품 거래로 보지 않고 제재 대상에서 뺀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손실이전거래 때문에 피해가 커졌는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손실이전거래는 과거 상품의 손실을 신규 상품으로 옮기는 행위다. 키코 계약으로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도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들은 추가 계약을 맺어 손실을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기업 부담만 더 늘었다.

또 공대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 키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전북은행 사외이사 등이 포함돼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즉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금감원장 고발을 검토하고 국정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