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직원 돈잔치에 빠진 공공기관
입력 2010-08-20 17:34
감사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대상은 올 초 선진화 계획 추진 및 노사관계 등 개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총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개선이 부진한 132개 기관과 기획재정부다. 일부 모범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법령 및 정부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이 총 6109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놀랍다. 노조와 이면합의를 하고도 이사회나 주무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의 임의 설정 및 과다 지급,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임의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도 등장했다. 근로기준법 및 정부가 정한 연차 휴가 외에 장기재직 휴가 등의 특별휴가 및 회사 창립일과 노조 창립일까지 휴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이었다. 공공기관에 대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이 나도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원인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탓이다. 기관장이 예산 편성·집행 등에서 과도한 재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본연의 역할을 못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거나 전문성도 없는 비상임이사들은 방만 경영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다.
지배구조의 결함은 그 조직의 효율성, 사업능력 자체를 좀먹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공기관 선진화는 겉돌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부 주무 부처는 산하 준정부기관의 예·결산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도 드러났다.
부당 임금 및 과다 수당 지급은 뒤늦게나마 적발된 만큼 원칙대로 시정하면 더 이상의 누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들의 자성이 없다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감사 때만 바짝 조여지는 듯하다 다시금 느슨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무 부처의 치밀한 관리·감독과 함께 내부의 자성과 개선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