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매’ 문책 9개은행 72명 징계… 강정원 前행장은 문책경고
입력 2010-08-20 01:38
2007~2008년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했던 시중은행 9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부실판매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신한·하나·SC제일·한국씨티·외환·산업·대구·부산은행 등 9개 은행과 임직원 72명을 징계했다. 감봉 등 중징계는 4명, 견책·주의 등 경징계는 68명이다.
금감원은 키코 외에 스노볼(환율이 오르면 행사격이 하락해 손실이 커지는 상품) 등 고위험 파생상품을 취급한 행위를 모두 엄중 제재했다. 오버헤지(수출로 받는 외환 규모 이상으로 헤지를 하는 행위)의 경우 연간 예상 수출액의 25%를 넘어서는 금액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의 부실판매 정황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경영 부실 등 책임을 물어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88명을 징계했다. 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특히 강정원 전 행장을 문책경고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 투자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