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선관위, 김삼봉 목사의 ‘총회장자격’ 인정

입력 2010-08-19 20:41


19일 서울 대치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회관이 하루 종일 술렁였다. 최소 1년간 총회 운영에 파급력을 미칠 두 가지 중요 안건을 두고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하나는 사문서 위조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봉 부총회장이 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였고, 하나는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 문제를 다루는 공회 법인화 공개토론회였다. 모두 다음달 말 개최되는 총회의 주요 이슈인 데다 교단 위상과 이익이 직결된 문제이기에 이목이 집중됐다.

선관위는 김 부총회장의 총회장 자격 여부를 두고 3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오는 25일까지 찬반 양쪽의 정치적 협의를 통해 대의적 차원에서 총회장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명백히 총회 선거규정에 어긋날 뿐더러 지난 총회에서 기소되면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조항까지 김 부총회장이 동의한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부총회장이 총회장에 자동승계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자자손손 김 목사 개인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고 교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게 된다”는 동정론을 넘지는 못했다.

공회 법인화와 관련된 공개토론회에선 서정배 총회장이 나서 찬송가 판권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공회에 참석하게 된 정당성을 피력했다. 공회는 2008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단과 마찰을 빚었으며, 특히 찬송가 출판권 중 많은 지분을 지니고 있는 예장 합동의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예장 합동의 산하기관인 예장출판사는 찬송가 판권 문제로 공회와 법적 대립관계에 있다.

서 총회장은 “공회 법인화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단이 배제될 위험성이 높았다”면서 “공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13억원 가량의 찬송가 반제품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등 교단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예장출판사 측은 “찬송가 반제품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출판권을 확보하는 소송에서 이겨 판매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지 교단 인사들의 노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예장출판사 측은 “오는 9월 4일 이후 찬송가 출판권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그 일을 위해 교단을 대표해 파송됐으니 계속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