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0-08-19 21:49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발언에서 촉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초점은 조 후보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여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난해 정국을 뒤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의 후폭풍이 다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이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노무현재단이 조 경찰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부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고소·고발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를 불러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발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을 ‘공소권 없음’ 처리한 뒤 관련 수사기록을 영구보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진행하되 주임검사가 수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