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다시 시련 5년간 출마 못해… 대법, 벌금 600만원 확정

입력 2010-08-19 21:52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사진)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앞으로 5년간 공직에 오르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되면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