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크웨어 “SKT T맵이 특허권 침해… 법적조치할 것”

입력 2010-08-19 21:14

SK텔레콤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SK텔레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선언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국내 시장을 주도해온 팅크웨어는 “SK텔레콤의 T맵이 우리 특허를 상당수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및 위치기반서비스 전문기업 팅크웨어는 380개의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또 차량 출고 후 앞유리 등에 부착하는 애프터형 내비게이션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팅크웨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2004년 10월 출원한 ‘주변 교통정보 제공’(출원번호 10-0701408), 2008년 3월 출원한 ‘차선정보 제공’(출원번호 10-0874107) 등이다. 팅크웨어는 빠르면 이달 중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팅크웨어 측이 특허침해와 관련,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온 바가 없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팅크웨어로서는 SK텔레콤이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휴대전화 외에도 내비게이션 시장으로 T맵 서비스를 본격 확대키로 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최근 T맵을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제조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 등에 제공, 7인치 애프터형 내비게이션 ‘T맵 내비’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 500만명이 T맵을 공짜로 쓰게 하고, 향후 계속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T맵 이용자수는 160만명에 달한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특허 침해 문제가 있는 T맵을 스마트폰에 무상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내비게이션 시장 진출까지 선언한 것은 국내 최대 통신사로서 지위를 활용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