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급 채용’ 현장 중시… 자격증 소지자보다 민간 대거 발탁

입력 2010-08-19 21:35

내년부터 복지시설 근무 우수자는 필기시험 없이 보건복지부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다.



또 농어민 후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소기업 현장근무자는 중소기업청에 각각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5급 전문가 채용 시험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채용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변호사 등 자격증 중심의 특채에서 벗어나 우수한 민간 현장근무 경력자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공무원, 민간 채용 전문가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 전문가 채용시험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5급 공채 인원의 절반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과거 민간 전문가 채용시험은 각 부처별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중심으로 선발한 반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5급 전문가 채용 시험은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민간 경력 전문가들을 대거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일각에서 5급 전문가 채용에서 변호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정부 31개 기관에 228명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변호사가 대폭 증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정원 부족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기능직 공무원 중 근무 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6급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인사 적체로 승진에서 누락된 7급 공무원 8000여명중 1600여명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방 사무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때 근속승진 전 계급으로 강등되는 불이익을 없애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