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 연행 도중 상해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입력 2010-08-18 21:22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던 중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에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당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경찰버스로 연행되던 중 엉치뼈 부분을 둔기로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가해자를 경찰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특정하진 못해도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손해액과 위자료로 김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