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의 진실은… 김태호 형제간 빌려준 돈 신고 액수 서로 달라

입력 2010-08-18 21:4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남지사 시절 동생인 김창호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으로부터 빌렸다고 밝힌 금액과 김 전 공보수석이 형인 김 후보자에게 빌려줬다고 밝힌 금액이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형수로부터 빌린 돈도 경남지사 시절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간의 돈 거래에 불투명한 점이 드러나 김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채권·채무액을 성실히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요청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동생으로부터 1억28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지난달 5000만원을 갚아 7800만원의 빚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2006년 9월 김 후보자가 경남 창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동생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8년 9월과 지난해 3월 각각 발행된 국회 공보의 재산공고 기록을 보면 김 전 수석은 사인 간 채권이 1억1800만원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빌린 돈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형은 동생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빌렸다고 했는데, 동생은 1억1800만원만 빌려줬다고 밝힌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남지사 시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액수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그동안 1억18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1억2800만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 6월 30일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재산공개를 하던 2008년 8월쯤 ‘형님이 빌려간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었는데 내가 1억1800만원으로 잘못 답해 이런 실수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1억원이 넘는 돈 거래에서 형과 동생 모두 4년이 넘도록 정확한 액수를 몰랐던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2006년 9월 형수 유모씨로부터 빌렸다고 공개한 9500만원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공개 목록에서 밝힌 사인 간 채무액은 모두 2억500만원이다. 그러나 동생으로부터 빌린 1억1800만원(실제는 1억2800만원)과 형수로부터 빌린 9500만원을 합치면 당시 채무액은 2억1300만원이어야 하는데 이 또한 액수가 맞지 않는다.

총리실 관계자는 “형수 돈은 9500만원이 맞는데 당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면서 “이런 실수가 자꾸 드러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