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타 금하되 학칙위반 징계는 무겁게

입력 2010-08-18 17:48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을 법령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개발원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을 법령에 적시하는 1안과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지하고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특별과제 부여,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 등 7가지를 제안했다.

1, 2안 모두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체벌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초등학생을 손과 발로 폭행한 ‘오장풍 사건’ 같은 교사의 비교육적 체벌을 막겠다는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교사가 감정을 드러내며 체벌하는 것은 교육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해 왔다.

또 현행 법령에는 학생 징계 수단으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에는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화 효과가 별로 없는 특별교육 이수와 가혹한 퇴학 처분 사이에 해당 학생이 자숙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출석정지를 넣은 것으로 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시안은 학생인권과 관련해 ‘교육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언론·집회)의 자유와 사생활(두발·복장·개인소지품)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학생의 권리 행사가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학생인권을 인정하지만 학칙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이 학내 무질서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현장의 여론을 신중하게 수렴해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