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울리는 ‘얌체 주차’ 2011년부터 콕집어 잡는다
입력 2010-08-18 18:16
내년부터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을 실시간 적발하는 무인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짜 장애인등록증을 차량에 부착하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들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인천시에 CCTV와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RFID 칩을 부착한 장애인 차량만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하게 하거나, CCTV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인지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FID 칩이 없거나 번호판 분석을 통해 일반 차량으로 확인되는 차는 전산망을 통해 건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건물 관리자는 적발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차를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구청에 신고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장 전담 관리 요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직원이 직접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행안부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건물주와 협의해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는 모든 주차장에 무인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 사업이 효과를 거둘 경우 무인감시 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