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땅 2억2124만㎡ 여의도 26배
입력 2010-08-18 18:29
외국인이 소유한 대한민국 토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가 2억2124만㎡라고 밝혔다. 국토 전체 면적의 0.2%며 평가총액은 신고기준으로 30조8271억원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보다 279만㎡ 늘었고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1998년 부동산 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은 2001년까지 매년 20% 이상 급증세를 보였지만 2008년 1.9%, 지난해 2.6% 등 최근 들어선 증가세가 둔화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인 교포가 가진 땅이 1억701만㎡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한국과 외국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 순수 외국법인이 2095만㎡(9.5%)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포가 노후 활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토지를 가진 한국 국민이 외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면서 외국인 토지 소유가 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