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인 등에 안 돌려준 식민지 우편저금 최소 1900만 계좌·43억엔 달해

입력 2010-08-18 21:18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 지배를 했던 한반도와 중국, 대만 등의 거주민에게 저금하도록 유도한 뒤 돌려주지 않은 우편저금 계좌 수가 최소 1900만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에 기록된 액면 금액만 약 43억엔(5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옛 식민지 우편저금 계좌를 관리 중인 일본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 관리기구에 따르면 전체 우편저금 계좌 중 민간인은 1800여만개로, 22억엔에 달하며 군인의 우편저금은 70여만 계좌, 21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관리기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내에서 모금한 ‘통상저금’에도 조선인 징용자 등이 맡긴 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편저금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중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한 제도로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 등 식민지 주민들에게도 요구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인은 물론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줄곧 반환을 거부해 왔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의 군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대만인에 대해서는 우편저금 등의 확정 채무에 대해 최대 120배까지 지급한 바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