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 실시간 확인
입력 2010-08-18 18:29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19일부터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경찰관이 무보험차량을 단속하려면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가용의 보험 미가입률이 5.5%에 이르는 등 전체 보험 미가입률이 5.2%에 달한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