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전북도청사 불이익 대책 고심

입력 2010-08-18 17:48

‘호화청사’란 불명예를 안은 전북도가 청사 활용책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 청사가 기준면적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십억원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먼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게 대피시설 등 제외면적을 늘리고 업무시설로 돼 있는 대강당(7384㎡)을 문화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10월 군산으로 이전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사(940㎡) 등 남는 공간을 전북발전연구원 등에 임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 전체 8만5913㎡의 건물 면적에서 10% 가량이 줄어 교부세 삭감액 가운데 연 13억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청사로 인해 2008년 28억원, 2009년 34억원, 올해 36억원 등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해 왔다.

도 관계자는 “호화논란 이후 도지사 집무실을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도 절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사 공간을 임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 교부세 삭감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